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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방면 159.6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제2대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부산광역시 진구 범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방면 159.6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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