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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1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3:5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32세)와 함께 투숙한 후 씻고 자겠다는 피해자를 뒤따라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알몸으로 머리를 감고 있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향후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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