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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9 2019누10862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2줄 ‘말레시아 소재 컨설팅 회사인 F'를 ‘말레이시아 소재 G’로 고치고, 5쪽 3줄부터 4줄까지 “2018. 3. 17. ~ 생활하고 있다.” 부분을 “2018. 3.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 사건 취소처분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9. 6. 7. 귀국하였다.”로 고친다.

6쪽 7줄부터 9줄까지 “따라서 ~ 존재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에는 당시 원고가 병역법에서 규정한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한 하자가 존재한다(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허가 요건을 간과한 것은 단기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원고가 캐나다로 출국한 다음 미국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에게 미국 H대 입학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외 거주자의 요건을 갖춘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였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하 ‘국외여행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 [별표 2] 하단에서는 "제1호 마목부터 아목 2 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ㆍ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ㆍ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부모가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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