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6: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3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던
G 프리 우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1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5. 16:32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시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