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C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 음주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전산망 장비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에 서명하게 되자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친형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운전자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가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PDA를 제시하여 PDA에서 출력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용지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C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