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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남성 2명이 주먹으로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C(28 세 )에게 ‘ 싸움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 주거지까지 태워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 아파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1:15 경 위 D 아파트 E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인과 다툰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한 듯 귀가를 종용하는 위 경찰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현관문 앞까지 가서는 아파트 내로 들어가지 않고 경찰공무원을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와 경찰공무원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손으로 몸을 잡아당기고, 이어 진행하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C을 폭행하는 등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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