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이 사건 연설에서 피고인이 지적한 세 가지 사안은 모두 역사적 진실이거나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들로서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장소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장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성격 및 피고인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그 발언 내용이 비록 역사적 진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I과 그의 배우자인 L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서 비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연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설 내용 중 ‘J 박사’에 관한 부분은 J과 가까운 M으로부터, ‘I 부인’에 관한 부분은 당시 직접 그 말을 들었다는 H의 처 N로부터 피고인이 들은 것을 말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연설의 장소나 그 상대방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