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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3:36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1번 길에 있는 영화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5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의 왕 쪽에서 창룡 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젠 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23:36 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1번 길에 있는 영화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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