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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3노2168
배임수재등
주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8,000만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 (1) 법리오해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① 이 사건 범행의 기수시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때가 기수시점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받은 때가 기수시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M, L가 각자 K로부터 금액을 받은 것을 완료한 때가 기수시점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기재하고 있고, ② 배임증재자에 관하여, I이라는 법인이 배임증재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H이 배임증재자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검찰은 피고인이 ‘G 러시아 부동산펀드 제1-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가입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나) I이 K에 자문료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자문용역에 따른 대가이다.

(다) K가 I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O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8,000만 원은 K가 O에 대한 기존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받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다.

(라) 공익법인 E재단(F 사건을 계기로 나라의 안전과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연수를 통해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하 ‘피해재단’이라 한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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