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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나354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002. 11.초경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투자하여 준공 후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정산받을 것으로 약속한 후 4,000만 원만(피고가 실제로는 2,4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계약서를 원고 몰래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계약서에 근거한 허위로서 무효인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가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후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피고에게 2016. 1.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에서 담보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약정에는 이자약정이 없었으므로, 제1심 판결이 8,000만 원에 대한 2016. 1. 30.까지의 이자를 7,000만 원이라고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 대하여 위조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허위여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아니하므로, 이를 함께 본다.

갑 제1, 3,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작성해 갖고 와서 원고한테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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