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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3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밀양시 C 토지 중 121㎡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과거 통행로로 전혀 이용되지 않던 곳이었는데,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4134 사건의 판결에 따라 임의로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행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축을 쌓은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통행로를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피고인 A의 실질적 소유인 C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O종교단체 I의 대표자인 주지로서, I는 2008. 5. 29. 밀양시 H 임야 3,3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 5. 밀양시장으로부터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았다.

② D는 2007. 7. 31. 밀양시 C 전 16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A는 D의 어머니이다.

F, P은 2013. 8. 16. 밀양시 E 도로 17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B은 F의 배우자이다.

③ 피해자는 I의 대표자로서 D, F, P 등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4134), 위 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통행로는 H 임야에서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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