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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8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문구류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 의사로 공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8.경 거래처의 부도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로 인해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후 금융기관 등에 수많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은 2012. 8.경에 P회사가 부도가 날 때 저도 그때 같이 부도가 나야 할 재무상태였는데, 본사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부도가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중간 상인에게 싼 가격에 팔아서 받은 현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물품대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납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간 상인에게 처분하여 받은 현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E의 물건을 납품받을 수만 있다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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