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대표, 피고인 A는 (주)E의 이사로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이를 되팔아 제3자의 빚을 갚거나 은행에 대한 외상매출채무를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2,300,000,000원에 이르고 월수입금액보다 월지출금액이 더 많아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마진을 붙여 다시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대한 외상매출채무를 결제해야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황동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1.경 위 ㈜E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대한 외상매출채무를 결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황동을 ㈜E과 G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외상매출채권결제방식으로 1개월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황동 17,646kg 시가 117,434,130원 상당, 2013. 11. 7.경 황동 15,214kg 시가 101,249,170원 상당, 2013. 11. 20.경 황동 21,692kg 시가 137,201,900원 상당 합계 시가 355,885,2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체별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운송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