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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 A-307호에서 컴퓨터 부품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용산구 E상가 17동 나열 22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G에게 “제약회사에 판매할 렌즈를 납품해 달라. 납품 대금은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0. 1.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적자 운영상태로 물품 대금 채무 등이 1억 원에 이르러 납품받은 물건을 팔아 대금을 받으면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가 아닌 물품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80,000원 상당의 렌즈를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7회에 걸쳐 569,283,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 408,06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1,17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38] 피고인은 2010. 7.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데브피아 직원인 H에게 "윈도우7 소프트웨어 50카피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7. 31.까지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적자 운영상태로 물품대금 채무 등이 1억 원에 이르러 납품받은 물건을 팔아 대금을 받으면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가 아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물건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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