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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2가합78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1997. 11. 6.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서구 Q(광주 서구 R,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공공분양주택 655세대 및 근로복지주택 282세대의 합계 937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1999. 11. 6.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공공분양주택 및 근로복지주택을 공공분양주택 937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0. 4.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공공분양주택 937세대를 공공분양주택 23세대 및 공공임대주택 914세대의 합계 937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00. 4. 11.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S아파트 12개동 93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주택 914세대를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0. 4. 17.경 이 사건 아파트 937세대 중 피고와 기분양계약을 체결한 310세대(분양 23세대 임대 28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27세대에 관하여 5년간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고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평형 (전용)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 호수 층수 임대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제외) 지하주차장 합계 기분양 모집 합계 전용 주거 공용 계 19A(15) 49.95 14.6357 64.5857 0.9019 8.6598 74.1474 10 47 57 16 ~ 20 19B(15) 49.93 14.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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