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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2가합13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 G, H, I, J(선정자 63, 선정자 64, 선정자 819), K, L, M, N, O, 하남전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1997. 9. 30.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AM 택지개발사업지구 AN블럭(광주 광산구 AO,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공공분양주택 621세대 및 근로복지주택 70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1999. 9.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공공분양주택 및 근로복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1,321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AP아파트 16개동 1,32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5년간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고 한다),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면적, 세대수, 분양전환 기초금액 등은 아래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801동 내지 811동, 813동, 815동, 816동은 16층 이상이고, 812동 및 814동은 15층이다.

평형 (전용)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 호수 분양전환 기초금액(원) 임대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제외) 지하주차장 합계 실택지비 건축비 계 전용 주거 공용 계 20A(14) 49.34 19.7126 69.0526 0.9746 14.7122 84.7394 28 10,301,000 46,411,000 56,712,000 20B(14) 49.55 19.7965 69.3465 0.9787 14.7748 85.1000 165 10,345,000 46,610,000 56,955,000 21(15) 51.94 20.7513 72.6913 1.0260 15.4874 89.2047 36 10,844,000 48,857,000 59,701,000 25A(17) 59.41 23.735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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