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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파이럿 스토리(Pirate story) 게임물이 개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2012. 8. 20.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약 40일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징역 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파이럿 스토리(Pirate story)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에 불과한 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①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②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와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두려워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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