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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3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가 2013. 5. 12. 목포시 D 건물 3층(면적 약 210.72㎡)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골든키플러스2’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12.부터 2013. 6. 13.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환전에 필요한 돈(속칭 ‘시재금’)을 C에게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등급분류 위반 게임 제공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136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권 30면, 31면)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벌금형전력2회있는 점, 도주하여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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