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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4. 07. 08. 선고 94구201 판결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인 바,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개정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조세를 부과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련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79. 5. 18. ㅇㅇ시 ㅇㅇ동 384의 2 답 813평방미터를, 1980. 11. 1. 같은 동 383의 3 답 403평방미터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88. 9. 9. 위 각 토지를 포함한주변일대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위 각 토지대신 같은 동 609의 2 대 512.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후, 1990. 12. 27.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후 1991. 5. 31. 위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세표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중 50%의 세액감면을 한 나머지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1993.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247, 902, 59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인정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 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1990. 1. 1. 이전일 뿐만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원고의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중 50%가 감면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처분당시 조세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법규가 개정된 경우에는 과세처분당시의 법규에 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세액 중 50%의 감면이 배제된다고 인정하고 조세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당시의 법규를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당원의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1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57조 제 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0조의6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요건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득시기의 제한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법률은 그 부칙에 의하여 1991. 1. 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양도일 현재 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부과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0. 12. 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것의 현황이 나대지로서 위 유휴토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50%의 감면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주장의 위 개정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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