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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 전화 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 오는 ‘ 인출 책’ ㆍ‘ 수거 책’, 인출 ㆍ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 알선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 ㆍ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가 지정한 사람을 만 나 교부 받은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팀장이다.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 고 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8. 14:3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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