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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후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ㆍ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검색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나온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D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D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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