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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ㆍ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3. 초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외근직 고수익 보장’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D회사 E 대리다. 6,000만 원까지 연이율 3.8%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스파이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은행과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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