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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9: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군리에서 같은 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녹진치안센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학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계속된 무면허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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