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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09 2019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4:4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에 있는 수품항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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