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57경 충북 충주시 칠금중앙로 37에 있는 칠금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과 본건 혈중알콜농도, 기존 음주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0.100%, 0.066%, 0.064%)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은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10여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 2월과 7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3년여 만에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