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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5 2015누1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2006년”을 “2000년 6월 원고는 소장에서 ‘2006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6. 7.’ 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을 수정한다. ”로,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원고는 2012. 2. 17. 혈중알콜농도 0.073%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을 10호증의 기재 등)에도 불과 3년여 만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을 “원고는 2002. 12. 10. 혈중알콜농도 0.073%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을 10호증의 기재 등)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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