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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여 동안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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