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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만정 사거리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안성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H 올란 도 승용차, 피해자 I(51 세) 운전의 J 제네 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순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K(14 세), 피해자 E, 피해자 G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L( 여, 36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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