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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20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 피고인은 2019. 11. 1.경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8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9. 11. 2.경 E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4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43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2] 피고인은 안양3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1.경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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