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6:40경 서울 강북구 B시장 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B시장 입구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대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