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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4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35』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4.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D과 혼인하고 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에 체류하며 귀화신청을 한 상태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2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만나자’, ‘같이 죽자’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고, 2015. 11. 말경에는 위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 6매를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 D과 시댁에 유포하고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무렵 피해자는 남편 D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한 성교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시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하기로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만일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16. 3. 11. 협박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1.경 F을 통해 이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수 회 받았던 피해자에게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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