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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정2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인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8: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는 부분)

1. CCTV 영상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상 벌금액(70만 원)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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