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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 17.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계속 이러면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휴대폰 손괴 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09. 6. 28.경 화성시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소파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302호에서 피해자가 월급통장과 월급명세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7.경 화성시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302호에서 피해자가 갓난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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