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2008. 4. 23. 인천 서구 E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방식) ① 본 사업은 피고와 대림산업의 공동사업으로 한다.
② 피고와 대림산업이 공동매입한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을 4(피고):6(대림산업)으로 한다.
③ 피고와 대림산업은 지분비율에 따라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과 사업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④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는 대림산업이 도급공사로 수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공사도급조건은 피고와 대림산업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① 피고는 본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2. 약정에 따른 토지비 및 사업비 부담 ② 대림산업은 본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2. 약정에 따른 토지비 및 사업비 부담 제5조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① 피고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매계약 시 피고와 대림산업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집행) ① 대림산업은 피고의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에 대하여 지급보증 또는 직접 대여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본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대림산업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