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5099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2008. 4. 23. 인천 서구 E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방식) ① 본 사업은 피고와 대림산업의 공동사업으로 한다.

② 피고와 대림산업이 공동매입한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을 4(피고):6(대림산업)으로 한다.

③ 피고와 대림산업은 지분비율에 따라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과 사업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④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는 대림산업이 도급공사로 수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공사도급조건은 피고와 대림산업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① 피고는 본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2. 약정에 따른 토지비 및 사업비 부담 ② 대림산업은 본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2. 약정에 따른 토지비 및 사업비 부담 제5조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① 피고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매계약 시 피고와 대림산업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집행) ① 대림산업은 피고의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에 대하여 지급보증 또는 직접 대여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본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대림산업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