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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18745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망 G과 망 H의 넷째 아들인 망 I(이하 ‘이 사건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6.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G과 망 H의 첫째 아들인 망 J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 J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망인의 법률상 처로서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망인을 고의로 살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004조 제1호(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에 따라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망인을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망인을 살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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