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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42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중 모두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면서 ‘다. 피고 D의 E에 대한 방임’ 부분 말미(7쪽 13행)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노1139)은 2015. 6.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나. 제1심판결 이유 ‘2.의

나.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중 3)’ 부분 말미(10쪽 9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C과 공모하여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끝에 살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D이 피고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 피고 D이 민법 제1004조 제1호 및 제2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 D은 피고 C의 망인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학대가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으면서도 방치하여 학대가 계속되도록 방임하였고, 이와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성인에 대한 살인 및 상해행위와 동등한 불법성을 가지므로, 민법 제100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살인 및 상해치사행위의 정범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방임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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