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36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위 D에서 일하다가 2012. 5. 1. 퇴직한 E의 연차수당 5,684,160원(2008년도분 950,400원, 2009년도분 997,920원, 2010년도분 1,911,360원, 2011년도분 1,824,480원), 2011년도 설날상여금 2,269,740원, 2012. 2.분 임금 1,400,940원, 퇴직금 37,375,060원 합계 46,729,9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급여대장, 고용보험시스템상 이력조회,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장상세조회, 근로계약서, 이력서, 사원기록카드, 고소인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