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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0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6. 29. 리스회사인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머시닝센타(SIRIUS-7050) 등 시가 합계 335,331,666원 상당의 가공기계 장비 5대를 임차하되 48개월간 할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가공기계장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2013. 10. 31.경 위 장비 중 시가 145,2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타(SIRIUS-70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7,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변경계약서, 장비사진사본, 리스비 납부현황, 수사보고서(리스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리스료 일부를 납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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