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224,587원 및 그 중 172,180,966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리스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리스이용자,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2013. 7. 29. 2014. 3. 12. 2014. 3. 17. 2014. 4. 14. 리스물건 머시닝센타 머시닝센타 머시닝센타 라우터 취득원가 95,000,000원 87,681,803원 100,000,000원 6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36개월 36개월 36개월 리스료(월) 1,632,174원 2,517,579원 2,862,060원 1,860,339원 계약보증금 45,000,000원 8,530,800원 10,000,000원 6,500,0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5% 연 25% 연 25% 연 25% 계약일자 2013. 7. 29. 2014. 3. 12. 2014. 3. 17. 2014. 4. 14. 소계 미회수원금 55,208,972 41,450,959 47,416,254 34,124,974 178,201,159 규정손실금 5,520,898 4,145,096 4,741,626 3,412,498 17,820,118 연체리스료 8,160,870 12,587,895 14,310,300 9,301,695 44,360,760 연체이자 336,108 519,389 590,445 383,787 1,829,729 계약보증금 -45,000,000 -8,530,800 -10,000,000 -6,500,000 -70,030,800 소계 24,226,848 50,172,539 57,058,625 40,722,954 합계 172,180,966
나. 그런데 피고 A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위 각 리스계약은 2015. 12. 31.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대상금액(단위: 원,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1. 5. 현재 위 각 계약일자별 상환대상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자 2013. 7. 29. 2014. 3. 12. 2014. 3. 17. 2014. 4. 14. 소계 지연손해금 82,968 171,823 195,406 139,462 589,659 위 지연손해금 소계 589,659원에 위 상환대상금액 합계 172,180,966원을 합한 172,770,625원이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 A로부터 2016. 4. 29. 5,000,000원, 2016. 6. 1.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