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1 2014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 자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시흥시 F에 있는 ‘G’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3회에 걸쳐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및 차량 담보 대출 및 제2금융권 신용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3. 초경부터 위 사업장의 매입거래처가 줄어들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5.경 400만 원, 같은 해

3. 24.경 350만원, 같은 해

4. 19.경 500만 원, 같은 해

5. 19.경 3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 상당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2014. 8. 2. 150만 원을 갚기 전까지 원금을 전혀 갚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돈도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현금으로 14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현금으로 몇 차례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고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한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