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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동구 F,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50%는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600만 원만 달라, 3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서울 강동구 F 및 서울 서초구 G 부동산의 소유자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부동산 담보 대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3. 23.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 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36(피고인 A, 피고인 B)]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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