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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0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위임받고 J과 사이에 G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H 대 286㎡, I 대 11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G을 대리한 J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20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200만 원인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5,2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2007. 5. 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이외에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은 없고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이 2007. 5. 7.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78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도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소송기록 44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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