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2. 4. 19. 해삼, 전복 종묘양식,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1.경부터 G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H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투자자 지급기간 투자금(원) 비고 1 원고 (A) 2013. 7. 22.∼2013. 9. 27. 67,700,000 갑 7-1, 2, 갑 11-1, 3, 4, 을 16 2 F 2013. 9. 23.∼2013. 10. 1. 20,000,000 갑 9, 갑 11-1, 3 3 C 2013. 7. 18.∼2013. 10. 2. 55,500,000 갑 3-1∼8, 갑 8, 갑 11-1, 3, 4 4 D 2013. 10. 11.경 6,000,000 갑 4 5 E 2013. 7. 10.∼2013. 8. 23. 41,000,000 갑 5-1∼6, 갑 11-1, 4
나. 원고와 선정자 F, C, D, E(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H로부터 해삼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의 요청에 따라 G에 아래 표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H는 투자금을 받은 후 G 명의로 아무런 투자활동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I가 2014. 6. 10.경 피고와 H, J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H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18, 2015고단3798, 2015고단3924, 2015고단3980, 2016고단110호(각 병합, 원고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2015고단3980호이다) 사기로 기소되었다.
H는 2016.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H)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G 설명회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G는 바지락, 새우를 양식해서 판매도 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해산물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G에 투자를 하면 100만 원당 5%를 수익금으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매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G는 자산이나 자본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