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2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50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9에 있는 우정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62 세) 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피해 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