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9에 있는 조계사 앞 길을 공평 교차로 쪽에서 안 국 교차로 쪽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있던
C 운전의 D 택시가 멈춰 서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C 운전 차량의 뒤쪽 범퍼를 충격하고 수리비 733,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