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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총 절도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자, 피고인 B은 1989.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총 절도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자, 피고인 C은 1990.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총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5. 18:00~19:15경 경기 고양시 E아파트 701동 304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위 아파트 뒤쪽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간 다음 그 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 7,000원 상당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십자가 귀걸이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33만 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 소유인 시가 합계 51,20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경기 파주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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