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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38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4. 27. 전소유자인 A(C생)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3.7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1. 4. 27.부터이므로 2016. 4.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인 5년이 도과되는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10.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전 임대인인 A가 2012. 4.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10.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 월 차임이 120만 원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대인인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액을 요구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의 지급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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