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자 사기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청주금천점)에서 피해자 E에게 “6,8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진천공장 사무실 1층과 2층 내부인테리어 및 난간대 철거 및 신규 교체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회사 직원 급여 및 다른 공사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도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금천광장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대로 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운영하는 피씨방(G피씨방)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G피씨방은 피고인의 친형인 H가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B은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 E에게 "추가로 2,8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후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