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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광고물제작 및 설치 업체인 C를 운영하다가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18,055,472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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