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경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1길 남경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산인삼수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